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2.20., 2017. 8. 10., 2021. 12. 30.)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2.20., 2017. 8. 10., 2021. 12. 30.)
(개정 2017. 8. 10.)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598번길 215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17. 8. 10.,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원내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체육관, 강의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개정 2017. 8. 10.) 수련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 12. 30)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2.20., 2017. 8. 10., 2021. 12. 30.)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도지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수련원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①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신설 2017. 8. 10.)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4. 12. 19.)
③ 수련원 관리위탁 종료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4. 12. 19., 2025. 12. 18.>
(신설 2017. 8. 10.)
① 도지사는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4. 12. 19., 2025. 12.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8. 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7. 8. 10.)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 8.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7. 8. 1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7. 8. 10.)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7. 8. 1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7. 8. 10.)
⑦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 8. 10.)
⑨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0.)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①제1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② (삭제 2017. 8.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대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2024. 12. 19.)
1. 면제 대상 <개정 2024. 12. 19.>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신설 2024. 12. 19.>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신설 2024. 12. 19.>
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4. 12. 19.>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 12. 19.>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 12. 19.>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4. 12. 19.>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신설 2024. 12. 19.>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신설 2024. 12. 19.>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신설 2024. 12. 19.>
사.「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신설 2024. 12. 19.>
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4. 12. 19.>
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4. 12. 19.>
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24. 12. 19.>
카.「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4. 12. 19.>
3. 삭제 <2024. 12. 19.>
4. 삭제 <2024. 12. 1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8. 1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개정 2011. 12. 30)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 12. 30, 2024. 12. 19.)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1. 12. 30)
4. 사용료 반환금액 산정 시 수련원과 이용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4. 12. 19.)
<개정 2024. 12. 1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2024. 12. 19.)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1. 12. 30)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1.12.30)
3.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1.12.30)
4.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12.30)
5. 그 밖에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12.30., 2024. 12. 19.)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1. 12. 30., 2017. 8. 10.)
이용자는 시설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련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업무는 수련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 12. 30., 2024. 12. 19.)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