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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11488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라남도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대상: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중 효행, 선행, 봉사, 면학 등에서 품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사람
3. 봉사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나 선행을 행한 사람 (개정 2017. 9. 28.)
4.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5. 예ㆍ체능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사람
6.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7.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및 각급 학교장, 전라남도 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6조

심사위원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라남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의 전라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

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0조

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 8. 29.

(삭제 2017. 9. 28.)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