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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87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청년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고용 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3. 10. 5.>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

청년고용 확대

① 도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기관장의 평가 및 출연금ㆍ위탁사업 등의 조정에 청년고용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30명 이하로서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6조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심의 등

<개정 2025. 12. 26.>
① <삭제 2025. 12. 26.>
②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5. 12. 26.>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5. 12. 26.>

제7조

실태조사 및 실적 공표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적을 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제10조

지원사업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3. 청년 창업 지원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신설 2025. 12. 26.>
①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 개발
2.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3. 새로운 일자리 사업의 발굴 및 지원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