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87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5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라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당의 지급 중지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3. 전라남도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7조

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