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평가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도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⑦ 도 본부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 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할 시ㆍ군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도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도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도 본부장은 관할 시ㆍ군 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 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 본부장은 관할 시ㆍ군 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ㆍ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 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