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① (삭제 2017. 8. 10.)
②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각각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삭제 2024. 2. 15.>
<삭제 2024. 2. 15.>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제 2017. 8. 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