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86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4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2018.12.31.)

제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8.12.31.)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0. 12. 27, 2012.7.27, 2012.10.12, 2014.8.1.,2018.12.31.)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8.12.31.)
2. 연안관리 및 관광ㆍ농정ㆍ해양수산ㆍ환경정책ㆍ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6. 8. 28., 2018.12.31.)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31.)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4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8조

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