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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14867

전라남도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부서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9. 성매매피해자 관련 기관의 장
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지원센터장/대학교 교수/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