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96. 1. 15., 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21. 12. 30.>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와 도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시ㆍ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96. 10. 7, 개정 2008. 7. 15, 2011. 12. 30, 2014.8.1., 2017. 6.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1. 도의 경제관련 실ㆍ국장
2.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20.>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98. 8. 31, 2002. 8. 14, 2005. 6. 17., 2017. 6. 2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6. 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2. 12. 29.>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6. 20.>
협의회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신설 1996. 1. 15., 개정 2017. 6. 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