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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148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0.,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리 발주하여 지역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6. 20.)
8. 공사의 성격상 분리 발주하여도 하자책임ㆍ품질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신설 2011. 5. 13)
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⑤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100분의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5.20., 2017. 6. 20.)
⑥ 도지사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는 착공 후 매 1개월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확인하도록 한다. <신설 2011.5.13., 개정 2017. 6. 20., 2022. 12. 2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100분의 70 이상 참여(신설 2011. 5. 13, 개정 2013.2.20., 2017. 6. 20.)
2.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시행(신설 2011. 5. 13)
3. 생산자재, 현장 인력, 건설장비등 지역 자원 우선 사용 권장
⑦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13.5.20) (개정 2017. 6. 2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1.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전망
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이용률 제고 방안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조명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사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제8조의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전남건설사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2023. 6. 29.>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를 공동수급자나 하도급자로 선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4.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개정 2017. 6. 20.)

제7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2013.7.5)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2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전라남도 조례 4855호, 2019. 5. 30.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③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17. 6. 20.)

제8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정 2013.7.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5., 2017. 6. 20.)

제9조

기능

(개정 2013.7.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7.5)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2.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6. 제6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7.5., 2017. 6. 20.)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6. 20.)

제10조

구성

(개정 2013.7.5)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5., 2017. 6. 20., 2023. 6. 29., 2024. 2. 15.>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5, 2013.7.5,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3.7.5)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7.5., 2017. 6. 20.)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7.5., 2017. 6. 20.)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5., 2017. 6.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7.5., 2017. 6. 20.)
③ 위원회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9.>

제11조

삭제

삭제 <2023. 6. 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3.7.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5)

제13조

회의

① 삭제 <2023. 6. 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5., 2024. 2.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5., 2017. 6. 2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5., 2015. 12. 31., 2017. 6. 2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7. 5.>

제14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책자, 전시회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1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건설산업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연찬회, 학술대회
2. 전라남도민 및 관련 공무원, 건설산업 관계자 교육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신설 2025. 5. 15.>

제16조

지역건설산업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삭제 <2024. 2. 15.>

제18조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제19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