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개정 2025. 7. 24.>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신설 2015. 4. 30., 개정 2016. 8. 1., 2019. 9. 5., 2022. 12. 29., 2023. 6. 15., 2025. 7. 24.>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매출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증권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는 공채의 발행ㆍ관리 및 상환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매출은행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각 시ㆍ군청 내에 전산단말기 운영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두어야 하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및 시ㆍ군 출장소, 사업소 등에도 매출이 가능한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관계 직원을 파견하여 매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공채의 유통관리와 상환업무는 매출은행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출은행장이 증권사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도지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2. 4. 21.>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은 매출은행과 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2. 4. 21.>
① 도지사와 매출은행은 공채의 발행ㆍ관리ㆍ상환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출은행과 증권사는 채권자별 계좌설치ㆍ공채의 매도주문접수 등 공채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른 준수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매출은행과 증권사의 협약은 협약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매출은행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2023. 6. 15.>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도급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4. 제3호에 따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경우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연간 계약체결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채를 전액 받는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매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매출업무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① 「지방공기업」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매출은행은 관리자에게 일일공채 매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매출은행은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역을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선급이자는 매출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2. 4. 21.>
① 관리자는 공채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금을 매출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채권상환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권 상환 신청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상환 방법, 상환 절차 및 상환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2. 4. 21.>
④ 채권 상환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 4. 21.>
1. 증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2.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3. 채권매입자의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
공채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① 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매출은행에 보관토록 위탁시켰을 경우에는 매출은행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2023. 3. 9.>
분실, 도난, 기타 사고채권의 경우에는 매출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1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자로 표시한 후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개정 2022. 4. 21.>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융자대상사업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 관리자에게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태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융자조건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에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융자사업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① 제17조에 따라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받은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참고하여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4. 21.>
① 융자금은 관리자와 융자사업 결정통지를 받은 기관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이후 송금한다.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송금 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인수 영수증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이후 약정 기간 동안 융자일이 속한 월말에 매년 1회 균등상환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 인수일 다음연도부터 약정만료일까지 매년 1회 원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말이 아닌 월중 융자의 경우 최초 이자상환액은 융자일부터 월말까지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개정 2022. 4. 21.>
③ 기관장이 융자금의 원금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매출은행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④ 기관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 8. 1., 개정 2016. 12. 1., 2022. 12. 29., 2025. 7. 24.>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①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인수한 기관에게 사업계획 진행상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관리자는 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관리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