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개정 2012.12.27., 2017. 12. 28.)
2.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개정 2012.12.27., 2017. 12. 28.)
① 지방의료원에 두는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개정 2017. 12. 28.)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③ 감사는 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17. 12. 28.)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17. 12. 28.)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개정 2017. 12. 28.)
2. 위탁운영 (개정 2017. 12. 28.)
3.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 (개정 2017. 12. 28.)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8.)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지방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신설 2012.12.27)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7. 12. 28.)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1. 도지사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 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3.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2. 28.)
(신설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7. 12. 28.)
② 지방의료원장은 조직, 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지방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