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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1483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0.)
1. “직무발명”이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25. 12. 18.>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4.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발명의 내용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5.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6. “처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개정 2017. 8. 10.)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7. 8. 10.)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개정 2017. 8. 10.)
7.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제3조

심의위원회

①도지사는 직무발명 및 도유특허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8. 10.)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2.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3.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처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4.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도 승계

①도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신의 맡은 직무에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도지사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출원

①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발명부서의 장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 출원토록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8조

발명자의 출원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도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1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9조

도유재산의 등록·관리

(개정 2017. 8. 10.)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도유재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의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③ 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8. 10., 2025. 12. 18.>

제11조

처분의 방법

①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 8. 10.)
②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8. 10.)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8. 10.)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8. 10.)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7. 8. 10.)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7. 8. 10.)
7.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도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2조

의견 청취 등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 부서의 장은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개정 2017. 8. 10.)
①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10.)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5조

등록보상금

①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 지급한다. (개정 2017. 8. 10.)

제16조

처분보상금

①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7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8. 10.)
1.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개정 2017. 8. 10.)
2. 제1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10.)

제19조

개인 발명의 승계

(개정 2017. 8. 10.)
①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8. 10.)
②제1항에 따라 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8. 10.)

제20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실시ㆍ처분으로 도 또는 권리자가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2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2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준용한다. (개정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