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20. 4. 1., 2021. 12. 30., 2024. 12.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20. 4. 1., 2021. 12. 30., 2024. 12. 26.>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5. 20., 2009. 10. 5., 2010. 3. 19., 2010. 4. 13., 2011. 7. 50, 2012. 5. 25., 2012.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15. 12. 31., 2016. 7. 7., 2016. 12. 29., 2017. 11. 2., 2018. 8. 2., 2019. 5. 30., 2019. 6. 27., 2020. 4. 1., 2020. 6. 29., 2020. 12. 3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2. 3. 31., 2022. 8. 11., 2022. 10. 13., 2023. 7. 3., 2024. 12. 26., 2026. 3. 13.>
1. 집행기관의 정원: 2,17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
2.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541명 <개정 2026. 3. 13.>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14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22명
6.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 12. 26.>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2. 5. 25., 개정 2020. 4. 1.>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별표개정 2009. 5. 20., 2009. 10. 5., 2009. 12. 31., 2010. 3. 19., 2010. 4. 13., 2010. 12. 27., 2011. 7. 5., 2011. 10. 20., 2011. 11. 11., 2011. 12. 30., 2012. 5. 25., 2012. 7. 27., 2012. 12. 27., 2026. 3. 13.>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3. 13.>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