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0.17.)
(삭제 2019.10.1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선발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개정 2019.10.17.)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개정 2019.10.17.)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및 그 위반시 처리 (개정 2019.10.17.)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19.10.17.)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9.10.17.)
3. 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0.17.)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성적증명서 (개정 2019.10.17.)
2.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개정 2019.10.17.)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① 도지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과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실기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한 3개 이상의 과목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신설 2019.10.17.)
③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0.17.)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17.)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9.10.17.)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장학생 별로 작성해 유지ㆍ관리하고, 장학생 지원부터 의무 복무를 마칠 때까지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신설 2019.10.17.)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생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17.)
(신설 2019.10.17.)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