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3. 6. 1.>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3. 6. 1.>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1. 삭제 <2023. 6. 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삭제 <2023. 6. 1.>
삭제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