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①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 시작 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계획(개정 2014.11.13)
5. 교육생 등록 절차
6. 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 계획에서 정한 일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개정 2014. 11. 13)
① 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에 등원하여 출석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조명 개정 2020. 12. 24.) 교육시간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20. 12. 24.)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1.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개정 2020. 12. 24.)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개정 2020. 12. 24.)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4.)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점검기준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2. 24.)
1. 학습태도가 불량했을 때(개정 2020. 12. 24.)
2. 결석ㆍ결강ㆍ지각 또는 조퇴했을 때(개정 2020. 12. 24.)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개정 2020. 12. 24.)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
6.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했을 때(개정 2020. 12. 24.)
7. 기타 원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
①교육의 운영과 학생의 지도를 위해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 (개정 96. 9. 30., 2020. 12. 24.)
②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경우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96. 9. 30., 개정 2017. 6. 1., 2020. 12. 24.)
교육생의 수료 성적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공로자 또는 교육생 자치활동을 운영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96. 9. 30,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원장은 교육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000. 9.5., 개정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정 수료결과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2. 24.)
(개정 2017. 6. 1.)
①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② 원장은 효율적인 학적 관리를 위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4.)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해서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2. 24.)
(개정 2017. 6. 1.)
①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개정 202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개정 2014.11.13, 2025. 10. 16.>
①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지도관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13., 2020. 12. 24., 2025.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관 근무에 관해서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5. 10. 16.>
<신설 2025. 10. 16.>
① 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되면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평가 관련 부서장은 매년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연간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문조사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반적인 교육효과
2. 교과편성 및 운영 적정성
3. 시설환경의 만족도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