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4.11.13., 2017. 11. 2., 2020. 12. 24.)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4.11.13., 2017. 11. 2., 2020. 12.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시설”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의시설(대강당ㆍ세미나실ㆍ강의실), 체육시설(운동장), 생활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13., 2017. 11. 2., 2020. 12. 24.)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0. 12. 24.)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강의시간 전ㆍ후, 그 밖에 교육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2002. 2. 20., 개정 2017. 11. 2., 2020. 12. 24.)
(개정 2020. 12. 24.)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02. 2. 20)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개정 2020. 1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1.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2. 사용 신청자가 해당 시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개정 2020. 12. 24.)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1. 이 조례 또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0. 12. 24.)
2.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12. 24.)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12. 24.)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냉난방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승인 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①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2022. 10. 20., 2025. 6. 2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다.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22. 10. 20>
② 원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개정 2020. 1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개정 2020. 12. 24.)
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0. 12. 24.)
3.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
4.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해당 금액을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
(개정 2020. 12. 24.) 사용자는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삭제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