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9. 28.)
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9. 28.)
①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되, 회의 불참위원이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8.5., 2017. 9. 28.)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도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8.5)
①조례 제9조 제4호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요청시 공사비 1,000억원이상 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발주청이 사전 검토하여 제출한다.
1.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입찰방법 심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 단,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질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
2.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
②조례 제9조 제5호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
①조례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설계변경 사전심사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조례 제13조의2 제1호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 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
3. “재심의” 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도서 2부를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선임되면 설계도서 1부를 심의 요청한 자가 해당 심의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의 사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한다.
1.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실시설계 심의
가.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의 공사 : 1건당 20,000원이하
나. 시설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30,000원이하
2.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사전 설계심의
가. 시설공사비 1,000억원 미만의 공사 : 1안건당 50,000원이하(개정 2013.8.5)
나. 시설공사비 1,0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70,000원이하
3.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 1회당 20,000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