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23. 12. 28.>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23. 12. 28.>
①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개정 2023. 12. 28.>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8.>
1. 도로교통 업무 담당 과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 12. 28.>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3. 12.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8.>
<신설 2023. 12. 28.>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2. 28.>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4. 2. 15.>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시ㆍ군 지명위원회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신설 2023. 12. 28.>
① 위원장은 법정지명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등을 조사한다.
③ 위원장은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시ㆍ군 공무원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