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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80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말한다.
5. “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주거시설을 말한다.
8. “자립생활주택”이란 독립적 자립을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9.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알선,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주택개조(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10.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후단 신설 2024. 7. 4.>
1.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
2.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4. 7. 4.>

제5조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및 단체, 장애인 관련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

심의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개정 2017. 12. 28.)
2.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평가 (개정 2017. 12. 28.)
3. 센터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4.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립생활 지원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 활동보조사 교육 지원
3.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등 탈시설 자립을 위한 지원
4.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6.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7.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8.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9. 거주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자립생활 교육
10.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교육
11.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8조

센터의 지원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법 제54조에 따라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9조

센터의 설치

<개정 2024. 7. 4.> 센터는 장애인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1조

자립생활교육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교육의 내용과 시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독립적 자립을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 체험홈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 이후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춘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4. 7. 4.>

제16조

<삭제 2024. 7. 4.>

제17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