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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80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3., 2013. 2. 20.>

제2조

정의삭제

삭제 <2012. 12. 13.>

제3조

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1. 지원규모
2. 융자조건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4.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기능삭제

삭제 <2002. 1. 19.>

제6조

위원회의 회의삭제

삭제 <2002. 1. 19.>

제7조

간사와 서기삭제

삭제 <2002. 1. 19.>

제8조

수당과 여비삭제

삭제 <2002. 1. 19.>

제9조

지원대상등

①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 등은 자금지원시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98. 3. 4., 2000. 3. 4., 2012. 12.13.>
②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지원조건을 우대하며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사업,융자조건 및 지원한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99. 9. 20.>

제10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4, 2003. 2. 13, 2012. 12. 13.>

제11조

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98. 3. 14., 2003. 2. 13., 2012.12.13.>
② 삭제 <2002. 1. 19.>
③ 삭제 <2002. 1. 19.>

제12조

융자승인통보

도지사는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기금관리은행 및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5. 삭제 <2003. 2. 13.>

제14조

대출기한

① 자금지원 결정시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른다. 다만,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98. 3. 14., 2002. 1. 19., 2012. 12.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대출금액에 대한 융자승인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3.>

제15조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도지사는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별로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01. 1. 13.>

제17조

지원대상등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 등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98. 3. 14., 2000. 3. 4.>

제18조

융자신청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4., 2003. 2. 13.>

제19조

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② 삭제 <2002. 1. 19.>

제20조

융자승인 통보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재개발ㆍ재건축공정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3.>

제21조

지원대상등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기업, 지원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조건 등은 별표4와 같다. <개정 98. 3. 14.>

제22조

융자신청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융자승인기준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 1. 19.>
③ 삭제 <2002. 1. 19.>

제24조

융자승인통보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3.>

제25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승인 제외대상은 제13조의 규정 또는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3.>

제26조

대출기한

① 융자승인통보를 받은 업체는 대출시점을 지정한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해당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을 본다.

제27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대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준용한다. <개정 2001. 1. 13.>

제28조

사후관리 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 1. 13.>

제29조

실적서 제출등

①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23. 3.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명령
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④ 사업전환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1. 사업승인일부터 1년이내, 대출일부터 6월이내에 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계획기간내에 사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⑤ 대기업 협력사업의 경우 인수계획의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00. 10. 5.>

제31조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도지사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융자취급은행
5. 대출기간 연장
② 융자승인업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신고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의 사본
③ 도지사는 융자승인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위임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
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3.>
1. 삭제 <2001. 1. 13.>
2. 삭제 <2001. 1. 13.>
3. 삭제 <99. 6. 19.>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변경증빙서류
6.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⑥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13)

제32조

융자승인취소

도지사는 융자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3., 2012.12.13., 2023. 3. 9.>
1. 당초제출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체납, 부도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승인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삭제 <2001. 1. 13.>

제33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도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3.>

제34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3.>
1. 위탁받은 기관
가. 상담처리상황
나. 자금추천 및 대출현황
다. 업체별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상황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상황
나.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사유
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삭제 <2012. 12. 13.>

제3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8. 12. 30., 2015. 12. 31.>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5. 1. 8.>
③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