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수상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18. 9. 20.)
시상 부문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되, 각 부문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① 후보업체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남지역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대상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20.)
③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별지)., 2018. 9. 20.)
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20.)
3.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20.)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8. 9. 20.)
수상후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업체 중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① 수상후보 업체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3, 2014. 8. 1.,2018. 9. 20., 2021. 5. 20., 2023. 7.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20.)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8. 9. 20.)
2.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8. 9. 20.)
⑤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 수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20.)
①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심사한 결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8. 9.20.)
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20.)
② 이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전에 수상을 받았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20.)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20.)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개정 2018. 9. 20.)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