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7. 8. 10., 2024. 12. 19.)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7. 8. 10., 2024. 12. 19.)
(개정 2015.7.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7. 8. 10.)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개정 2017. 8. 10.)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17. 8. 10.)
3.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개정 2017. 8. 10.)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개정 2017. 8. 10.)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7. 8. 10.)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개정 2017. 8. 10.)
4. 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개정 2017.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 2017. 8. 10.)
<신설 2024. 12. 19.> 전라남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12. 19.>
2.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