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79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
3. "자체평가"란 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소속기관(도본청,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8. 7. 19.)
4. “성과관리”란 도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

제3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도 주요업무 중 자체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도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5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기관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9.)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8. 7. 1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9.)

제7조

정기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집행상황의 중간평가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8조

수시평가

① 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수시평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② 성과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의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10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도지사는 자체평가(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도지사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성과관리체계 운영 등

도지사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15조

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

도지사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중 외부평가위원은 도지사 공약사항 외부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7. 19.)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9.)
5.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1. 도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 7. 19.)
1. 도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8. 7. 19.)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7. 19.)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7. 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22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9.)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