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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795

전라남도규칙시행 2015-09-10공포 2015-09-10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10)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4.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 국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각 시ㆍ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7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따른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ㆍ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획ㆍ사회 분과
2. 행정ㆍ환경 분과
3. 경제ㆍ관광ㆍ문화 분과
4. 건설ㆍ소방 분과
5. 농ㆍ수산 분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 주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

연구회 운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