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표자 등에게 고지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간사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록, 심의대장,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개정 2023. 3. 9.>
1. 청구인 명부 접수일 현재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2007. 1. 12)
2. 실존 인물이 아닌자를 거짓으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인 명부 제출일 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4. 서명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날인 (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23. 3.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청구인명부 작성서식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