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개정 2024. 10. 24.>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5.20, 2007.1.12, 2008.5.27, 2014.11.13., 2017. 9. 28., 2021. 9. 30., 2021. 12. 30., 2024. 10. 24.)
<신설 2024. 10. 24.>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24.>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개정 2017. 9. 28., 2024. 10. 24.)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2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2008.7.15, 2014.11.13., 2017. 9. 28., 2024. 10. 24.)
1. 삭제 <2024. 10. 24.>
2. 삭제 <2024. 10. 24.>
3. 삭제 <2024. 10. 24.>
4. 삭제 <2024. 10. 24.>
5.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개정 2024. 10. 24.> 위촉직 위원의 영 제26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삭제 <2024. 10. 24.>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회의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신설 2024. 10. 24.>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인 경우
6.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삭제 2025. 12. 18.>
(개정 2021. 9. 30.)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2021. 9. 30.)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삭제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