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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791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부서의 지정

조례 제5조제3항의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기반산업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② 기반산업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2.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3.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5.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기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반산업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ㆍ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안건의 제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상정할 안건을 기재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선·해양산업정책기획단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의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

조선·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의 통계관리는 정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선ㆍ해양산업의 경기전망(경영실적, 경기전망)
2. 조선ㆍ해양산업 분야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3.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