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ㆍ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ㆍ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ㆍ해양산업”이란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선박, 해양플랜트, 해양레저장비(기구)등의 제조, 수리, 유지ㆍ보수와 마리나 항만시설, 해양레포츠 등의 해양레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4.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의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5. “해양플랜트”란 해저의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개발과 풍력, 조력, 파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의 해양시스템 및 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해양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
6. “해양레저장비(기구)”란 모터보트나 요트 등과 같이 레저선박을 비롯한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트, 노보트, 래프팅 보트 등 해상에서 레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7. “마리나 항만시설”이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 보트 보관장소, 연수시설 및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8. “해양레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9. “해양레저”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중에서 공간적으로 해역과 연안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0.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1. 2.>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조선ㆍ해양산업의 환경변화 (개정 2017. 12. 28.)
2. 조선ㆍ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3. 11. 2.>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 중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11. 2.>
1. 조선 및 조선기자재 분야
2. 해양플랜트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
3. 요트 및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 분야
4. 마리나 항만 분야
5. 해양레저 분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개정 2023. 11.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 11.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해양수산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조선ㆍ해양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반산업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11.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실ㆍ국의 상호 업무조정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선ㆍ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③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23. 11. 2.>
1. 전략산업국장
2. 관광체육국장
3. 해양수산국장
4. 기반산업과장
④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기획단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11. 2.>
삭제 <2023. 11. 2.>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선ㆍ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조선ㆍ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위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개정 2017. 12. 28.)
4.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의 도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조선ㆍ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조선ㆍ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과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조선ㆍ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선ㆍ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전남 조선ㆍ해양의 날 행사
2. 세계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4. 그 밖에 조선ㆍ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선ㆍ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조선ㆍ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조선ㆍ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