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조사료 생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조사료 생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6. (삭제 2017. 9.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2. 세부 지원 방법
3. 그 밖에 조사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 구입비 (개정 2017. 9. 28.)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개정 2017. 9. 28.)
3. 조사료 종자 구입비 (개정 2017. 9. 28.)
4. 볏짚(조사료) 포장비 (개정 2017. 9. 28.)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9. 28.)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개정 2017. 9. 28.)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개정 2017. 9. 2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신설 2017. 9. 28.) 지원 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신설 2017. 9. 28.)
2. 그 밖에 조사료 생산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갲정 2017. 9. 28.)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2. 지원자금의 부정 수급 (개정 2017. 9. 28.)
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7. 9. 28.)
4.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9. 28.)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