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이 규칙은「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자체 채택한 제안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②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①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인 실ㆍ국ㆍ원ㆍ단ㆍ본부(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에 둔다.
②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제안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국ㆍ원ㆍ단ㆍ본부장으로 한다.
③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ㆍ국ㆍ원ㆍ단ㆍ본부의 실ㆍ과장 및 사무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사전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안의 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①제안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 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민원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처리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제안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와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①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은 유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한 마일리지 1~5점을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0.12)
②창안의 실시공무원과 주무팀장에 대해서는 10~20점의 범위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부적립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② 위원회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위원회 개회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③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자는 위원회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회 제출한 후에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도지사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3. 제안심사위원회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2.10.12)
①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4조제2항 규정의 상여금 지급액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 및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③상여금은 지급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지급전에 사망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전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