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2017. 11. 2.)
이 조례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2017. 11. 2.)
<개정 2024. 6. 13.>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3.>
1. “제안(아이디어)”이란 전라남도 도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다)과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도정시책ㆍ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12., 2017. 11. 2., 2024. 6. 13.>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전라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건의사항ㆍ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10.12., 2017. 11. 2., 2024. 6. 13.>
3. “추천제안”이란 시장ㆍ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4. “자체우수제안”이란 도지사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5. 14., 2017. 11. 2., 2024. 6. 13.>
5.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시책이나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삭제 2024. 6. 13.>
<삭제 2024. 6. 13.>
① 도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2017. 11. 2.)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누리집ㆍ우편ㆍ팩스ㆍ방문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0. 10. 29., 2024. 6. 13.>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 등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5. 14., 2017. 11. 2., 2024. 6. 13.>
② (삭제 2021. 7. 1.)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개정 2024. 6. 13.>
<개정 2012. 10. 12., 2024. 6. 13.>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제안제도의 운영 및 아이디어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4. 6.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1.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ㆍ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개정 2017. 11. 2.)
2. 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인사특전 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
3. 부상금, 상여금 지급 등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4., 2024. 6. 13.>
4.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0.12)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5. 14., 2017. 11. 2., 2024. 6. 13.>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ㆍ평가에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 심사를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안의 채택 및 위원회 추천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삭제 2024. 6. 13.> 위촉직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조회에 소요된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①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에서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정한다.(개정 2012.10.12, 2015.5.14., 2017. 11. 2.)
② 채택제안의 등급이 금상ㆍ은상ㆍ동상인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③ 제3조제7호의 공모제안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의 경진대회를 통한 심사로 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15. 5. 14., 2024. 6. 13.>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창안 등급 심사로 대신하고,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4., 2024. 6. 13.>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 제출 시 첨부한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5.14., 2017. 11. 2.)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신설 2015.5.14)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신설 2015.5.14)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신설 2015.5.14)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신설 2015.5.14)
(신설 2012.10.12) 도지사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① 도지사는 등급이 결정된 채택제안의 시행 등으로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채택제안 공무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또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에게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자체우수제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불구하고 인사상 특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 등 행정운영 발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및 실시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개정 2015.5.14)
① 도지사는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5. 14., 2024. 6. 13.>
② 도지사는 채택되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을 채택한 공무원 및 채택제안의 실시공무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보상한다. <개정 2015. 5. 14., 2017. 11. 2., 2024. 6. 13.>
③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전라남도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특허법」에 따른 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전라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채택제안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4. 6. 1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개정 2017. 11. 2.)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③ 실시 성과의 평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 성과의 평가를 근거로 확인을 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 5. 14., 2017. 11. 2., 2024. 6. 13.>
(개정 2017. 11. 2.)
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동안 그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4. 6. 13.>
1. 행정 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수입 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0. 12., 2017. 11. 2., 2024. 6. 13.>
(개정 2017. 11. 2.)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고,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채택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5.5.14)
<신설 2024. 6. 13.> 도지사는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