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6. 1.>
조례 제4조제2항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4. 10. 10., 2017. 6. 1., 2019. 11. 28., 2023. 6. 22.>
1. 투자유치 분과위원회
2. 전략산업 분과위원회
3. 삭제 <2014. 10. 10.>
4. 관광 분과위원회 <개정 2024. 6. 13.>
5. 농업 분과위원회
6. 해양수산 분과위원회
7.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8. 여성 분과위원회
9.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10. 인재육성 분과위원회
11. 환경산림 분과위원회
12.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
13. 안전 분과위원회
14. 인구청년 분과위원회
15. 문화융성 분과위원회 <신설 2024. 6. 13.>
16. 정책홍보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2025. 7. 10.>
① 전라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반영 실적을 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해당 분과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