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개정 2019. 5. 2.)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5. 12. 18.>
1. 도정 기본계획 및 장기‧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16., 2019. 5. 2.)
2. 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4. 6. 13.>
② 위원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 또는 실무경험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5. 12. 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경제관광 부위원장 1명, 농수산환경 부위원장 1명, 안전복지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9. 5. 2.) (개정 2019. 5. 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4. 6. 13.>
⑤ <삭제 2025. 12. 18.>
(개정 2019. 5. 2.)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9. 5. 2., 2024. 6. 13., 2025. 12. 18.>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1. 분과위원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9. 5. 2.)
2.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검토하는 경우 (개정 2019. 5. 2., 2021. 12. 30.)
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신설 2017. 3. 26.)
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업, 해양수산, 남북 교류,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 3. 16.)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3. 16.)
③ 위촉 인원은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합하여 1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16.)
④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⑤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0.)
(개정 2019. 5.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9. 5. 2.)
(개정 2017. 3.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 5. 2., 2024. 6. 13.>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 5. 2.)
③ 위원회의 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9. 5. 2.)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5.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개정 2017. 3. 16., 2019. 5.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9. 5. 2.)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9. 5. 2.)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3. 16.)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①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②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 5. 2.)
(개정 2017. 3. 16., 2021. 12. 3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2021. 12. 30.)
(개정 2017. 3. 16.)
① 위원과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②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보상금 지급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16., 2020. 6. 19.)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