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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478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따른 노무를 제공받는 계약체결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11. 2., 개정 2020. 11. 26.)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3., 2023. 7. 3.>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17. 11. 2.)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 11. 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개정 2017. 11. 2.)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 (개정 2017. 11. 2.)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2.)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임기 및 해촉

(개정 2017. 11.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1. 2., 개정 2025. 12. 18.>
② <삭제 2025. 12. 18.>

제8조

<삭제 2025. 12. 18.>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에 대해서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신설 2017. 11. 2.)

제10조

의안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0조의2

의견수렴

(신설 2018. 3. 29.)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개정 2020. 11. 26.)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검토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7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정책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이 기존의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유사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통합발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 11. 2.)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정책연구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직후 성과품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6.)
④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1. 26.)

제17조

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전라남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개정 2020. 11. 26.)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개정 2018. 3. 29.)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개정 2018. 3. 29.)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개정 2018. 3.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1. 26.)
③ 도지사는 정책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