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조명개정 2008. 12. 12)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등 행정능률 향상 및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2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08. 12. 12)
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실과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08. 12. 12)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조명개정 2008. 12. 12)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명제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조명개정 2008. 12. 12) 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개정 2012.11.13)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③ 건물 또는 교량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도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2, 개정 2012.11.13)
① 제2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신규창안정책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은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②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③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전라남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