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에 따라 전라남도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6.4.7., 2017. 11. 2.,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에 따라 전라남도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6.4.7., 2017. 11. 2.,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27., 2017. 11. 2.)
4.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2016. 4. 7., 2024. 5. 16.>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농어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7.)
7.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6.4.7.)
8. 삭제(2016.4.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5. 16.>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4. 5.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1. 12. 30.)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전라남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전라남도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7.)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의 정보화 추진 관련 기관 및 시ㆍ군의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①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6.4.7.)
④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도의원ㆍ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와 정보화역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라남도 조례 4614호, 2017.12.28일자공포, 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 개정 2024. 5. 1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단서 삭제 2024. 5. 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7.)
(조명 개정 2016.4.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4.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6.4.7)
③ (삭제 2017. 11. 2.)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4. 5. 16.>
(조명개정 2016.4.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수행하는 정보화 정책이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전라남도 조례 제4614호, 2017.12.28.일자 공포, 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조례 제4614호, 2017.12.28.일자 공포, 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
①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1. 2.)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2.)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공간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개정 2017. 11. 2.)
9.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개정 2017. 11. 2.)
10.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빅데이터의 사업추진 및 활용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4.7., 2017. 11. 2.)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공모전, 홍보행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④ 도지사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4.7., 개정 2021. 12. 30.)
1.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ICT) 신기술산업 육성 (신설 2016.4.7.)
2.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 (신설 2016.4.7.)
3. 장애인 정보화 축제 등 취약계층 정보문화 확산사업 (신설 2016.4.7.)
4. 공공기관, 관광지, 터미널 등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신설 2016.4.7.)
5.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스마트 관광정보 구축사업 (신설 2016.4.7.)
(조명개정 2016.4.7.)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공공ㆍ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7.)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센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5. 16.>
② (삭제 2017. 11. 2.)
① 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16.4.7.)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4.7., 2017. 11. 2.,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4. 5. 16.>
(신설 2016.4.7.)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② 전라남도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신설 2016.4.7.)
3. 빅데이터 공공ㆍ민간협력 사업추진 (신설 2016.4.7.)
4.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신설 2016.4.7.)
5.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4.7.)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신설 2016.4.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
③ 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삭제 2017. 11. 2.)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7. 11. 2.)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4. 5. 16.>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