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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77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4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3조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10.4., 2017. 8. 1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4., 2017. 8. 10.)
1. "정보문화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4)
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4)
5. "창조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4)
6.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3조

설립·운영 등

①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10.4)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문화산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4조

이사의 선임

① 진흥원의 당연직 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②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1. 정보문화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4., 2017. 8. 10.)
2.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10.)

제5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개정 2013.10.4)
2. 진흥원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 운영(개정 2013.10.4)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개정 2013.10.4)
4.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개정 2013.10.4)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개정 2013.10.4)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신설 2013.10.4) (개정 2017. 8. 10.)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신설 2013.10.4)

제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정보문화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7조

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7. 8. 10.)
3.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개정 2013.10.4)
4.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8조

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2조

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②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

준용규정

진흥원의 설립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개정 2013.2.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