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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7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0. 12. 27, 2013.2.20, 2014.8.1, 2021. 12. 30.)

제2조

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10.27, 2011.10.20, 2014.8.1)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4. 광역의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신설 2011. 10. 20)
5. 그 밖에 지방행정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