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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7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8. 10.)

제2조

위원회 구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2.26., 2017. 8. 10., 2025. 12. 18.>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30.)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