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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76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범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업무는 소방본부, 제1관서의 재무관,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분임재무관이 직접 행할 수 있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이하 “도의회사무처”라 한다)의 경우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②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국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0.)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 또는 회계과장,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집행 요구 기준액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의 회계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는 기준액은 일상경비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추정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 2021. 12. 30.)
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 개정 2021. 12. 30.)

제9조

출납원의 인계사무 대리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출납원의 계산서 작성 대리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