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념하고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각종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념하고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각종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념사업회의 임원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사상의 재조명
2. 명랑대첩지 성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기념사업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사항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의 명량대첩 선양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
6. 명량대첩 관련 사적지의 복원과 역사체험학습 및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명량대첩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3. 자체사업 수입금 등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는 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대상, 금액 및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기념사업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량대첩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역사재현사업 육성 등 명량대첩기념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기념사업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기념사업회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3.2.20, 2015.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