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2.29.)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재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2.29.)
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④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면 및 직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남도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타기관ㆍ단체와의 업무 협조 (개정 2016.12.29.)
4. 남도음식 관련 산업 육성 및 홍보
5. 남도음식명인 지정 및 지원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29.)
(개정 2016.12.29.)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6.12.29.)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개정 2016.12.29.)
3. 재단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개정 2016.12.29.)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29.)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단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