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7. 7. 6.)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12.27., 2017. 7. 6.)
① 시상 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7. 6.)
1. 장한 장애인대상 1명(개정 2012.12.27)
2. 장한 장애인상 4명 (개정 2017. 7. 6.)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 7. 6.)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7. 6.)
①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① 수상대상자는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장애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6.)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7. 6.)
(개정 2017. 7.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