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6.)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26.)
2.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4. 26.)
3. “사전점검” 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4. 26.)
4. “시설주관기관” 이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개정 2018. 4. 26.)
5. “시설주” 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4. 2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4. 2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ㆍ재질ㆍ설치 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및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개정 2018. 4. 26.)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 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한 전문가와 도민 참여의 증진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① 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6.)
② 센터는 최소 1명 이상의 장애인과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6.)
③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감시ㆍ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4. 26.)
② 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종사자(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인력 포함)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6.)
① 센터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ㆍ비치하고,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ㆍ절차ㆍ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8.)
1. 법 제7조에 따른 시설 (개정 2018. 4. 26.)
2.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개정 2018. 4. 26.)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ㆍ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장애인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① 사전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 건축사협회, 학계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점검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점검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6.)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원 전원이 서명한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6.)
점검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26.)
이 조례 이외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