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리ㆍ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제59조의8의 보조인의 선임과 제59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업무를 말한다.
3.“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행사항, 인식개선ㆍ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4.“장애인 쉼터”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회복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ㆍ권리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 유형 및 상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 및 교육ㆍ홍보
2.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정당한 편의제공 등
3.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피해장애인 권리회복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시장ㆍ군수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중ㆍ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과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개선 추이와 전망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누리집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18조의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당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익옹호의 세부 계획 및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2. 장애인 차별금지 지원 방안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계획
3.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부 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시행계획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위해 매년 8월까지 핵심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ㆍ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정책 지원
3. 장애인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행동수칙, 장애인학대 대응과정
4.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및 지원, 편의제공 등 조치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알림 창을 도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및 차별사례, 공공기관 등의 법 이행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차별 상담 및 대응 활동
2.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3.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4. 관계 법규 교육 및 홍보, 웹사이트 운영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업무
①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의 시설로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인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옹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장애등으로 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성별ㆍ장애 등을 고려하여 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 이용을 승인하고, 피해장애인이 조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쉼터의 이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장은 피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등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단체의 대표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3. 변호사 등 법조인
4. 학계 전문가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