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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75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5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리ㆍ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제59조의8의 보조인의 선임과 제59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업무를 말한다.
3.“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행사항, 인식개선ㆍ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4.“장애인 쉼터”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회복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ㆍ권리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 유형 및 상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지원정책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 및 교육ㆍ홍보
2.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정당한 편의제공 등
3.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피해장애인 권리회복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시장ㆍ군수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중ㆍ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과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개선 추이와 전망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누리집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18조의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해당 연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익옹호의 세부 계획 및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2. 장애인 차별금지 지원 방안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계획
3.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부 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시행계획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위해 매년 8월까지 핵심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ㆍ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정책 지원
3. 장애인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행동수칙, 장애인학대 대응과정
4.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및 지원, 편의제공 등 조치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알림 창을 도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및 차별사례, 공공기관 등의 법 이행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정착지원금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법률지원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다.

제15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차별 상담 및 대응 활동
2.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3.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4. 관계 법규 교육 및 홍보, 웹사이트 운영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업무

제16조

장애인쉼터 운영

①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의 시설로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인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옹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장애등으로 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성별ㆍ장애 등을 고려하여 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 이용을 승인하고, 피해장애인이 조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쉼터의 이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장은 피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등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 지원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단체의 대표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3. 변호사 등 법조인
4. 학계 전문가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