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2.20, 2020. 5. 21.)
이 조례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2.20, 2020. 5. 21.)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내영산1길 67에 둔다. (개정 96. 7. 29, 2012.12.27., 2020. 5. 2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2.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3. 삭제(2012.12.27)
4. 삭제(2012.12.27)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7.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2.12.27)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20. 5. 21.)
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12.12.27., 2020. 5. 21.)
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0. 5. 21.> 제7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선정위원회를 둔다.
3(선정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 5. 21.>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일시적으로 구성하였다가 안건 심의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4(선정위원회의 회의) <신설 2020. 5. 21.>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간사) <신설 2020. 5. 21.>
①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6(운영세칙) <신설 2020. 5. 2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명 개정 2020. 5. 21.)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1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신설 2020. 5. 21.)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