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1.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
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8. 10.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1. 13.>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5. 11. 13.>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5. 11. 13.>
5.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기업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18. 10. 4.)
3.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신설 2025. 11. 13.>
4.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신설 2025. 11. 13.>
5. 장애인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신설 2025. 11. 13.>
6.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5. 11. 13.>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한 사항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삭제 2025. 11. 13.>
<삭제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