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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74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4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제46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고용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ㆍ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노동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전라남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사항
5.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도지사 및 도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조사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와 시ㆍ군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의무고용률 준수 권고와 함께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촉진 등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취업 후 적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구ㆍ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필요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